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3. D, E과 광주 서구 F에 병원 건물(이하 “위 건물”)을 신축하고 병원을 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E을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 D는 감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병원 건물을 신축할 건설회사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피고인과 D가 E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E과 피고인, D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D가 위 법인과 관련한 회계업무를 처리해 오던 중 2011. 1.경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H이 위 법인의 회계업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G는 2010. 2. 1. (주)I과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29억 3,040만원에 체결하였고, 그 중 공사대금 290,3416,451원을 I로 이미 송금하였으나, E과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으로 인한 압류 위험 때문에 피해자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가족이나 D 개인 명의 계좌에서 (주)I 법인 계좌 및 (주)I 대표이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I은 2011. 3.경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주)I 법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K)로 2011. 3. 9.경 357,896,213원, 2011. 3. 14.경 92,103,787원,
3. 16.경 200,000,000원,
3. 21.경 74,519,992원 합계 724,519,992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2011. 3. 14. 357,000,000원, 2011. 3. 17.경 200,000,000원, 2011. 4. 5. 150,000,000원 합계 707,000,000원만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L)로 입금하고, 나머지 17,519,992원은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 보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