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45,1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에 대하여 E과 I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아 H 창고에 보관 중이던 참깨 406.2톤(이하 ‘이 사건 참깨’라 한다
)을 수입신고 없이 반출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I가 E 및 E의 후배와 함께 재미교포로서 미국 시민권자인 S가 운영하는 AP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S가 신용장결제방식이 아니라 전신환결제(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으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하나, 수입자의 경우 T/T송금 후 계약조건대로 수입할 물건이 확인될 때까지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쌓인 거래처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에 의한 대금 송금을 원하여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AQ와 상의하여 그가 운영하는 ‘AR’이라는 법인이 AP의 모회사가 되어 AP의 골프채를 한국의 D에 수출하는 것을 대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AR의 공동대표가 되어 공동계좌를 개설하여 I가 그 계좌로 골프채 대금을 송금하도록 도와주었고, 그 후 AQ가 I와 상의하여 S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S는 그 수표로 위 계좌에서 골프대금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와 S 사이에 이루어진 골프채 수입거래의 대금송금과 관련하여 I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