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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3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선물옵션에 대신 투자해주고 생긴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골프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난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골프채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여 생긴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44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골프채를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수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골프채 수입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4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골프채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골프채 한 세트를 사와 이를 판매하여 생긴 차액 상당의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골프채를 구입한 다음 이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여 생긴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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