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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7재나2025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준재심신청비용은...

이유

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57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9.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다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5재나113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9.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2001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8. 신청인이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소장을 각하하였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9. 4. 9. 신청인의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준재심신청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5. 29.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신청인은 2019. 5. 29.자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의견서 2쪽에서 즉시항고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의견서를 즉시항고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그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결정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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