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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단162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서 2016. 5.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족의 하급 카스트인 오수(Osu) 카스트인데, 오수 카스트는 마을 제사 때 제물로 바쳐진다.

마을 사람들은 2015. 12. 11.경 원고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반대하자, 마을 사람들이 2016. 2. 12.경 아버지를 손도끼로 살해하였고, 원고는 라고스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의 어머니는 2008년에 제물로 바쳐져 살해되었는데,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마을 전통에 관한 것은 관여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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