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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610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15.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6. 1. 13.) 전인 2015. 1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16.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B의 제사장인 원고 아버지가 2014. 2. 2. 사망하자, 원고 아버지의 먼 친척과 족장 대리인은 원고에게 아버지의 제사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다.

B은 C라는 산을 숭배하고 제사장은 희생제와 같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원고는 기독교인이므로 제사장으로서 희생제와 같은 의식을 치르는 것이 우상숭배로서 원고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사장직을 거부하였다.

이에 마을 장로들이 2014. 3. 16. 원고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고, 족장을 포함한 마을사람들이 2014. 3. 30. 흉기를 들고 원고 집 앞에 서 있어 원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원고가 도망한 인근 마을까지 쫓아와 재차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라파즈 타운으로 이주하였음에도 전화로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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