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4고단 654 2007. 8. 1.자 2007고약5267 A B 2007/04/24 15:09 한국도로공사 대천영업소 앞 도로 제한축중/제한총중량 위반 2 2014고단 655 2007. 6. 29.자 2007고약4045 C D 2007/05/14 10:05 군산시 소룡동 소재 휴론 앞 제한폭 위반 3 2014고단 656 2007. 3. 15.자 2007고약1115 E F 2006/10/12 12:27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문경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4 2014고단 657 2007. 3. 15.자 2007고약1073 G H 2007/01/03 02:59 한국도로공사 서안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5 2014고단 658 2007. 3. 8.자 2007고약890 A B 2006/12/02 01:00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상관과적검문소 제한폭 위반 6 2014고단 659 2006. 12. 8.자 2006고약8852 I J 2006/08/29 19:43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7 2014고단 660 2006. 8. 18.자 2006고약5413 K L 2006/05/13 04:59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8 2014고단 661 2006. 7. 31.자 2006고약5186 M N 2006/03/20 10:43 충남 공주군 정안면 화봉리 국도23호선 정안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 제한폭 위반 9 2014고단 662 2006. 7. 12.자 2006고약4394 O P 2006/04/28 20:07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10 2014고단 663 2006. 6. 28.자 2006고약3524 A B 2005/12/26 16:23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노상 제한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