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4고단 595 2005. 1. 26.자 2004고약12178 A B 2004/10/9 13:07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4/10/14 05:25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 2014고단 596 2003. 1. 28.자 2002고약14977 A B 2002/10/11 15:55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3 2014고단 597 2004. 1. 15.자 2003고약11105 C D 2003/07/10 11:24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4 2014고단 598 2003. 3. 6.자 2003고약247 E F 2002/09/06 14:00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순천국도이동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제한총중량 위반 2002/10/05 18:50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전동리 순천국도 이동과적검문소 계측요구 불응 5 2014고단 599 2003. 7. 21.자 2003고약4879 G H 2003/03/26 05:57 한국도로공사 장수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6 2014고단 600 2004. 4. 7.자 2004고약2351 I J 2003/01/14 21:38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검문소 앞길 제한축중 위반 7 2014고단 601 2006. 2. 20.자 2005고약10799 C J 2005/09/01 12:13 한국도로공사 서안성영업소 제한높이 위반 8 2014고단 602 2005. 10. 18.자 2005고약7505 K L 2005/06/21 03:56 한국도로공사 서천영업소 앞 노상 제한총중량 위반 9 2014고단 603 2006. 3. 13.자 2005고약11357 M N 2005/10/19 12:16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10 2014고단 604 2005. 9. 20.자 2005고약6530 M N 2005/04/07 07:07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