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81]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9. 13:30경 원주시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 D(54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그 곳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인도 아래 도로 상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25]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4. 16. 17:50경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 식당을 운영하는 H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중얼거리며 들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5고단511]
3. 상해 피고인은 2015. 6. 9. 12:0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 출입구에서, 위 병원 원무팀장 피해자 K(44세)으로부터 ‘메르스 전염 예방’을 위해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다음 출입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화를 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2015고단558]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9. 14:00경 원주시 E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L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가재도구 및 반찬그릇을 집어 던져 아파트 복도에 나물반찬 등 음식물을 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D) [2015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폭력행위등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