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8,581원의 결정ㆍ고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31. B와 혼인하였고, 2002. 4. 17. C로부터 울산 중구 D아파트 A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의 아버지인 E가 2003. 12. 8. 사망함에 따라 E 소유의 경주시 F 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B는 2003. 12. 8.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0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증여하였으며, 2010. 11. 9. 원고와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12. 24. G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 2.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8,5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B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B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에게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