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319 (2014.02.10)
제목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4구합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31. 김BB와 혼인하였고, 2002. 4. 17. 차CC로부터 OO시 O구 OO동 110 OOOOOO아파트 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BB의 아버지인 김DD가 2003. 12. 8. 사망함에 따라 김DD 소유의 OO시 O면 O리 1112 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김BB는 2003. 12. 8.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0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증여하였으며, 2010. 11. 9. 원고와 이혼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12. 24. 최EE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 최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3. 2.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김BB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김BB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에게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그 후 김B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고 김BB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김BB가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미등기 건물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김DD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하나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의 판단시점인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원고는 이미 김BB와 이혼하여 김BB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와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가) 비과세 대상 주택 여부 또는 거주자의 주택수 계산은 거주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김BB의 아버지 김DD 소유였다가 협의분할에 따라 김영BB에게 상속된 후, 김영우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