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A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는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대 658.7㎡ 중 48분의 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의 C, A에 대한 양수금채권 등 원고는 200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14435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9,337,53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11. 29. 접수 제9680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24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4. “C, 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867,082원 및 그 중 103,229,088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10. 1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A 등은 각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와 C, A 사이의 채권채무 등 피고는 1995. 12. 15. C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대출, 대출금액 20억 원, 대출기간 1995. 12. 15.부터 2000. 12. 15.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A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C와 사이에, 1995. 12. 15.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6. 10. 25. 위 금융리스계약의 내용을'물건구입대금 합계 미화 793,476달러, 원화 163,861,470원, 리스기간 1996. 10. 25.부터 60개월, 리스료 원화 11,113,587원, 외화(미화) 47,124.87달러, 리스료 지급일(지급방법) 제1회 1997. 2. 25. 매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