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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258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A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는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B 대 658.7㎡ 중 48분의 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의 C, A에 대한 양수금채권 등 원고는 200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14435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9,337,53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11. 29. 접수 제9680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24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4. “C, A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867,082원 및 그 중 103,229,088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10. 1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A 등은 각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와 C, A 사이의 채권채무 등 피고는 1995. 12. 15. C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대출, 대출금액 20억 원, 대출기간 1995. 12. 15.부터 2000. 12. 15.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A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C와 사이에, 1995. 12. 15.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6. 10. 25. 위 금융리스계약의 내용을'물건구입대금 합계 미화 793,476달러, 원화 163,861,470원, 리스기간 1996. 10. 25.부터 60개월, 리스료 원화 11,113,587원, 외화(미화) 47,124.87달러, 리스료 지급일(지급방법) 제1회 1997. 2. 25. 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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