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1841 (2014.11.17)
제목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사건
2015구합54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CCC(DD산업개발), EEE(FF기획) 명의로 부가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EEE, GGG, HHH(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빌려 합계 0,000,000,000원의 매출액을 송금받았다고 보아, 2013. 12. 16. 원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2014. 2. 14. 위 송금액 중 중복 계산된 부분(0,000,000,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00,000원으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00,000,000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원고는 2014. 2. 13.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12.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그 무렵 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3. 14.에 있었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분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3. 12.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3. 14.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출처인 주식회사 II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JJ씨엔텔, 주식회사 KK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전부 EEE, 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다시 HHH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한 것뿐이므로, HH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HHH 명의 계좌에서 HHH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000,000,000원, 원고의 직원인 LLL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다가 재입금한 금원 합계 00,000,000원, GGG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금원 합계 000,000,000원 등을 분별해내지 않고 모두 이 사건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행정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HHH 뿐 만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MMM, 원고의 누나인 NNN 명의로 된 계좌까지 13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제3자가 자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그 중 HHH 명의로 된 OO은행 계좌(이하 'OO 407 계좌'라 한다)와 같은 은행계좌(이하 'OO 878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두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③ HHH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PPP라는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였는데, 그 수입은 HHH명의의 QQ은행계좌에서 주로 관리하였다.
④ 원고는 2007. 10. 6. OO 878 계좌로 입금된 000,000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 407 계좌에서 재입금된 금액임에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중복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HHH 명의의 OO은행 계좌를 이하 'OO 061 계좌'라 한다), OO 061 계좌에서는 2007. 10. 6. OO 407 계좌로부터 000,000원이 입금되기에 앞서 같은 금액이 OO 878 계좌로 먼저 출금되었고, 위 출금거래 이전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
⑤ 원고는 2008. 1. 3. OO 878 계좌로 입금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 407 계좌에서 재입금된 금액임에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MMM 명의의 RR CMA 계좌를 이하 'RR866 계좌'라 한다), RR 866 계좌에는 2007. 12. 4. 00,000,000원이 입금되기 전부터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
⑥ 원고는 OO 878 계좌로 입금된 2007. 10. 5.자 000,000,000원, 2007. 10. 9.자 00,000,000원, 2007. 10. 22.자 00,000,000원, 2008. 1. 3.자 00,000,000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OO 878 계좌에서 재입금된 금액임에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중복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데(이하 HHH 명의의 BB CMA 00000000-00 계좌를 'BB 659 계좌', HHH 명의의 QQ은행 계좌를 'QQ 1014 계좌', HHH 명의의 RR CMA 계좌를 'RR 599 계좌'라 한다), BB 659 계좌에는 000,000,000원이 입금된 2007. 9. 7.부터 원고 주장의 각 금원이 OO 878 계좌 등으로 입금된 2007. 10. 22.까지 사이에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5, 17 내지 29호증, 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OO 407 계좌와 OO 878 계좌는 원고가 자금흐름을 조작하는 데에 사용하던 차명계좌들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원고는 13개 이상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워진 점, 그럼에도 피고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중복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토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의 ④ 내지 ⑥항 기재와 같이 3곳의 입금 내역이 과세표준으로 중복 산입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들 모두 해당 금융거래 전후로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발견되고 있어 그 자금흐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과세표준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 407 계좌에 LLL 명의로 2008. 7. 18. 00,000,000원, 2008. 7. 19. 0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역시 그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중복 산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GG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인 매출세액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