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에 대하여는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 피고 B은 피고 C이 피고 B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1. 10.경 함께 4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1. 11. 10.까지 위 돈을 갚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10.경 피고들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2011. 11. 1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변제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D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최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자필로 써 주었다고 언급하였고, 피고 B 역시 원고와의 다른 대여금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채권관계를 언급한 바 있는 점, 피고 C은 위 45,000,000원이 D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13. 9.경 원고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해 주기도 한 점, 원고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고, D가 원고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할 만한 이유가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