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인터넷 개통업무 등을 의뢰받은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과 대금정산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인터넷 관련 영업을 하면서 D으로부터 인터넷 개통업무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F을 개업한 후에 피고 B의 계좌로 2010. 1. 8. 5,000,000원, F의 사업자통장인 피고 C의 계좌로 2011. 9. 30. 30,000,000원, 2013. 4. 4. 30,000,000원, 2013. 6. 10.경 5,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65,000,000원(3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원)을 각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는 D과 피고들 사이의 개통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수료 66,614,295원까지 반환받아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피고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②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 중 4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D에게 원고가 D으로부터 횡령한 40,000,000원을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원고는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피고들이 차량대금 13,784,763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구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