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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4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앞길에서 B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60세)이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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