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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3고단27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10동 406호에서, 2013. 7. 4.자로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를 통하여 등기로 수령하고, 2013. 6. 21.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3의2에 있는 인천경기병무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아버지 C가 2013. 4. 8.경 위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21경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위와 같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기 전까지 C 등으로부터 위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52조 제8호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 소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위 소집 통지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임에도 소집기일 13일 전인 2013. 6. 21.에야 송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결국 부적법한 소집 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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