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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합70327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인터넷 10원 경매 사이트인 C(C, 이하 ‘이 사건 경매 사이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경매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경매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대행시켰다.

나. 피고 A는 2014. 1.경 피고 B가 이 사건 경매 사이트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앞으로도 이 사건 경매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 대행 업무를 맡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 사이트의 인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에 응하였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와 같이 경매 사이트 운영 경험이 없는 회사에는 이 사건 경매 사이트를 매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피고 A가 이 사건 경매 사이트를 매입한 후 순차적으로 원고가 이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경매 사이트를 자신에게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4. 6. 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경매 사이트를 매각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경매 사이트를 매각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경매 사이트의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관리, 위 경매 사이트 내에서 벌어지는 경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이 사건 경매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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