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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본점 소재지 : 서울 구로구 E건물 2차 603호)의 대표이사로, F, G, H, I, J, K, L 등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2013고정387』사건 F의 회원은 약 800만 명으로,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의 업로드 자료를 다운받으려면 사이트 내에서 현금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인 M를 구입한 후 업로드 회원이 책정해 놓은 일정한 M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M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수익과, 회원들이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받기 위하여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불하는 M의 약 20~45%를 수익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차 603호에서 위 F 사이트를 인수하여 운영해오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 게시판과 회원들이 개설한 각 클럽에 음란한 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업로드 해놓고 다른 회원들이 M를 지불하고 다운로드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수익의 대부분이 음란물 다운에 필요한 M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2011. 12. 31.경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ㆍ화상ㆍ영상(현금 환산 : 4,000만 원 상당)을 배포ㆍ판매하도록 방조하였다.

2. 『2013고정388』사건 피고인은 G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 자료 중 게시판 카테고리 영화에 업로드 되는 자료의 대부분이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이 각종 영화를 업로드 하면 다른 회원들이 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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