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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4가단59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모빌리언스인데 주식회사 케이티지를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 PG)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J라는 인터넷 온라인 경매 쇼핑몰 사이트(K)를 개설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J는 2009. 11.경 I가 개설하여 위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캠코더, 아이패드, 메모리 카드 등의 물품을 경매물품으로 공고하고 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템인 ‘메달(회원들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메달을 구입할 수 있고, 메달 1개에 200원)’을 구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10원부터 경매를 시작하여, 경매에 참가한 회원들이 1회 입찰을 할 때 마다 3개의 메달이 사용되면서 낙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경매에 참여한 회원이 입찰 신청을 한 후 다른 회원들이 10~15초 내에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입찰을 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되어 낙찰대금을 결제하면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고, 또한 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회원들은 일명 ‘바로구매(물품가격에서 위 경매에 자신이 사용한 메달가액의 차액만큼만 추가로 금원을 지불하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 방법으로 경매대상 물건을 배송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1. 16. I와 구매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결제대행회사인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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