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1. 7. 2. 및 2011. 7. 4. 총 3회에 걸쳐 여러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학교당국,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 나머지 가담학생들 및 그 부모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치료비 논의 및 전학 등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우수자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요구로 입시를 앞둔 3학년 2학기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어 다른 가담자들보다 큰 불이익을 감수한 점, 피해자 측에서는 그 다음 해인 2012. 3. 14.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의 내용 및 그 동안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학교에 남게 된 다른 가담자들로 하여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달리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가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대학 1학년생인 피고인에게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