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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공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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