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인정사실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이 사건 압수물은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기재와 같고 이 중 이 사건 몰수물품은 위 표의 ‘구분’란에 ‘몰수대상’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기타물품의 인도청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인도를 청구하는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기재 물건들 중 순번 136, 137, 1485, 1486번의 각 물건들(이하 ‘이 사건 기타물품’이라 한다)은 모두 제목이 ‘E.t.c'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수량 역시 '257, 193, 193, 251'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중 일부가 몰수되고 일부가 원고에게 환부되었는데 이를 나머지 기타물품과 구분특정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주문에 설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타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물품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