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노158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어 플 소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소모임 구성원이 함께 숙소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유사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유사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었으나, 당 심에서는 유사 강간 범행에 관하여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