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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8가합40252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L, M, N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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