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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05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K, L, M, N에 대한 소는 취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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