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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가단20413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 1. 31.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300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보증금 5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탈회한다는 의사표시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반환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약관에서 회원은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 회원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탈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은 5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되고 회원은 5년간 탈회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약관 제11조는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회원은 위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탈회 신청이 없을 경우 입회기간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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