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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7가단201674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5. 2. 피고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입회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피고의 회원에서 탈회한다는 의사표시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탈회신청서는 2016. 12.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2016. 12. 23.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호에서 정한 입회금 반환종료일 10일이 경과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약관에서 회원은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 회원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탈회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은 5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되고 회원은 5년간 탈회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약관 제11조는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은 위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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