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8. 17:00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 지로 162에 있는 피해자 ㈜ 동익 테크의 작업장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H 빔 10개를 피고인 소유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 15:30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 산단 2길 88에 있는 피해자 ㈜ 케이 원 메탈 앞 도로에 적재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활용 알루미늄 형틀 20kg 을 피고인 소유의 C 기아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15: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 내 리에 있는 한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 곡 리에 있는 ( 주) 케이 원 메탈 회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 내리 한샘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기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 동익 테크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2. 13. 자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