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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35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4차88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B 대 5624㎡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의 정관 제21조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에스알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알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3. 8.경 부도처리 되었는바, 이에 C이 에스알건설의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래 에스알건설의 하청업체였는데, 2013. 12.경 C의 주재 하에 원고로부터 석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3. 12. 31. 이전에 공사대금의 20% 상당액인 2억 6,000만 원과 위 계약보증금 1억 원을 합한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2.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갑 24호증)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변제기일을 2013. 12. 31.까지로 정한 금전차용증서(을 1호증)도 작성받은 후 2013. 12. 13.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헵시바(이하 ‘헵시바’라 한다)로부터 우선 20억 원을 차용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재개하고 피고에게도 위 다항의 금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원고의 정관 제20조 제7항의 소집요건을 위반하여 2013. 12. 7. 급하게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 20억 원의 자금차입에 관하여 의결하였으나 헵시바가 위 자금의 대여를 지연하는 바람에 이를 차용하지 못하였고, 이어 헵시바와 추가협의를 통하여 공사비 전액인 120억 원 상당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그 차용이 여의치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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