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 초청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15. 12: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세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통보되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세금으로 추징되니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한 사진을 찍어 와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13: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SNS인 “E”를 통하여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장 위에 있던 현금 8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시 장면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