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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41』 피고인은 2016. 7. 30. 23:15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보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 비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581』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9. 17. 16:1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보성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벽산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강변 보성아파트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정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운전면허정지처분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사본,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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