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41』 피고인은 2016. 7. 30. 23:15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보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 비산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581』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 9. 17. 16:1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보성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벽산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강변 보성아파트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정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본(운전면허정지처분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사본,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