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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7 2015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1.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강원중기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서원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D는 2014. 12. 23. 이 법원에 2014년 형제14270호로 E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해 2015. 2. 6. 2014고약4430호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동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1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4. 5. 16.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4고약503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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