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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노35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W’이란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M(여, 14세)를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서,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와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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