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제9층 904호를 (주)D로부터 매수하여 2012.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D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2012. 5. 29. 13:00경 인천 남구 E빌딩 401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화명동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천 남동구 C건물 제9층 904호에 아무런 임대차 관계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904호에는 이미 G이 2012. 4. 5.자로 임차보증금 2,200만원, 월세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주)D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5.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부동산강제경매신청, 판결문(2013가단28022), 전입세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 경위 확인), 수사보고(세입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입해 온 점, 이 사건 904호의 경매절차 진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