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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3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20: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211동 5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출입문에 달려있는 시가 미상의 우유투입구 및 출입문 말굽걸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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