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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21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8: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동거녀인 E과 말다툼하던 중 E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점포 셔터 문을 발로 3회 걷어차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파손된 셔터 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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