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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3. 15. 06:3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내를 중부로 방면에서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 하질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 편에서 좌측으로 직 좌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동승자 H( 여, 22세) I( 여, 22세) 그리고 피의 차량 동승자 J( 여, 80세 )에게 각 전치 2 주간의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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