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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3:00 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 노인복지회관 앞길을 작전 역 방면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평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가정동 방면에서 작전동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E( 남, 42세)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근 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G( 여, 2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3 수지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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