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22:40경 김제시 C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하며 가고 있는 피해자 D(남, 34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8cm,세로 8cm, 높이 5cm) 2장을 양손에 집어 들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든 다음 들고 있던 벽돌 중 한 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