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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01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그동안의 소송진행경과는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5.항 기재와 같고(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2014. 9. 12. 이후 피고들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순차 경료되었다.

2. 이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판결 또는 조정 등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이 때 그 소멸시효 기간은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78조 제2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대금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시효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강제조정이 2003. 8. 15.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고, 2013. 8. 15.까지 위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다음날인 2013. 8. 16.자로 소멸하였다

(우리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음은 확립된 태도이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로 인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민법 제184조 참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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