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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0 2018가단13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06. 1.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1.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5. 9. 1.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그 이행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6.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이후인 2006. 1. 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2005. 7. 2.부터 2008. 2. 1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2008. 2. 17.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2008. 2. 17.부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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