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1. 18.자, 2012. 7. 25.자, 2013. 2. 25.자, 2013. 6. 21.자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4. 함코4.5톤 트럭(B)에 관하여 자신의 주소지 아파트를 차고지로 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0. 20., 2012. 6. 1., 2013. 1. 4., 2013. 5. 31., 2013. 12. 5., 2014. 2. 14., 2014. 5. 28., 2014. 7. 10.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하였다는 점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 준수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는 2014. 11. 28. 제기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2011. 11. 18.자, 2012. 7. 25.자, 2013. 2. 25.자, 2013. 6. 21.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ㆍ정차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인데, 자가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을 다르게 취급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만 차고지 외의 밤샘주차를 단속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7항(개정 전 제13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제1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는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