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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8022
부당건강보험료고지금액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3. 8. 20.자, 2013. 9. 23.자 및 2013. 10. 21. 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쪽 11행, 1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2013. 11. 21.자, 2013. 12. 19.자 및 2014. 1. 21.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별지 관계 법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3. 8. 20.자, 2013. 9. 23.자 및 2013. 10. 21.자 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는 2013. 8. 20.자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같은 달 26, 27일 경, 2013. 9. 23.자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같은 달 26, 27일 경, 2013. 10. 21.자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같은 달 26, 27일 경 각 수령하였고(다툼 없는 사실), 각 그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2014.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2013. 8. 20.자, 2013. 9. 23.자 및 2013. 10. 21.자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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