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하 “현행 아동복지법”이라 한다)는 2017. 10. 24. 일부 개정되어 2018. 4. 25.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