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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19노3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방조나 유기방임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방조범 및 아동학대,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판결 당시의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를 각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구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구 아동복지법에 비하여 형이 중하게 변경되었고,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7항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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