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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8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4』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0:2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교회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10:30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량 검문 중인 순경 F, 경사 G를 발견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관들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G 경사 등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적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주하던 중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2 냉동탑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1,3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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