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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4나31754
위탁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민주산업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5층의 A 건물(총 330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민주산업은 2004. 6. 25. 시행사인 현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현진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04. 7. 26.부터 2005. 7. 25.까지였고 계약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관리계약 체결 이후에도 조직되지 않았고, 이에 민주산업은 2004.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와 개별적으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2. 4. 2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B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민주산업의 관리권한을 부정하면서 우리환경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민주산업이 자신의 관리권한을 주장하면서 1층 공용부분 일부를 계속 점유하자,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4977호로 민주산업을 상대로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7.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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