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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23318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66,000원을 초과 하여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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