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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76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소외 축구단’이라 한다)은 2012. 7. 26. 피고로부터 강릉시 B아파트 104동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기간 2012. 7. 26.부터 2014. 7. 26.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축구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타채14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문은 2014.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된 원고의 소외 축구단에 대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3차196호 에 관하여 소외 축구단이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합5575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무효가 되거나 금액이 변경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소외 축구단이 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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